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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먹는물관리법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제12조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①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회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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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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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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