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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30조(준수 사항)

먹는물관리법 제30조(준수 사항)

준수 사항

제30조

제30조(준수 사항)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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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제30조(준수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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