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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먹는물관리법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40조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①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ㆍ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기준과 표시 등 →

제5장 기준과 표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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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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