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40조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①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ㆍ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먹는물관리법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①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ㆍ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