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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먹는물관리법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제41조의2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적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을 수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를 하는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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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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