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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물환경보전법 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의2

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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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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