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의2
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