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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22조–제27조의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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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제22조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면적ㆍ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이하 이 조에서 "수생태계 연속성"이라 한다)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결과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절차,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

제22조의3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염원 조사

제23조

제23조(오염원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23조의2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3.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4조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6.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중권역의 물환경목표기준 달성에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중권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중권역 및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권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6조

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소권역이 포함된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권역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제27조

제27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2.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제27조의2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⑥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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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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