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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물환경보전법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4조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6.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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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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