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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8장 벌칙

제75조–제82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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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75조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벌칙

제76조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9.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벌칙

제77조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 2.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

벌칙

제78조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한 자 3.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4. 삭제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의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0.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11.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13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3의3.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15. 제60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16. 삭제 17.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

벌칙

제79조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6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3.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벌칙

제80조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양벌규정

제81조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82조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2의2.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5.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ㆍ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7. 제6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1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삭제 4. 삭제 4의2.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8.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3.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신설ㆍ증설 전에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 3의3. 제51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3의4.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 3의5.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사용한 자 3의6. 제51조의2에 따른 시행자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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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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