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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과태료

제82조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2의2.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5.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ㆍ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7. 제6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1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삭제 4. 삭제 4의2.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8.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3.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신설ㆍ증설 전에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 3의3. 제51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3의4.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 3의5.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사용한 자 3의6. 제51조의2에 따른 시행자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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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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