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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76조(벌칙)

물환경보전법 제76조(벌칙)

벌칙

제76조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9.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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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제7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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