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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28조–제31조의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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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제28조

제28조(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소와 그 호소에 유입하는 물의 이용상황,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수계별 지도를 제작하고, 변화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를 작성하여 그 지도 및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양식업 면허의 제한

제30조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제31조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①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제31조의2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저수지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상수원 등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제31조의3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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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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