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중권역의 물환경목표기준 달성에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중권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중권역 및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권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