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제18조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① 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하거나 인가하려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내용, 수질오염 방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① 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하거나 인가하려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내용, 수질오염 방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