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46조의4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자발적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자발적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