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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물환경보전법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50조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지표ㆍ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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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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