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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제52조

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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