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1조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 →

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