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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22조의2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 →

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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