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51조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제23조제4항에 따른 해당 공사의 폐쇄명령 2의2.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제34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의2.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 4. 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의2.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 5. 제45조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