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보고서의 제출
제52조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①시ㆍ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연차 보고서의 제출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①시ㆍ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