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제16조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