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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제21조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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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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