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를 확보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환경시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2. 환경시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환경시료의 안정적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4. 국내외 환경시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기본적 시책 →

제2절 기본적 시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