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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제12조(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제12조

제12조(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재민등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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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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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구호법」 제12조(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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