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5조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②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배분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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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②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배분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①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는 제27조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호금의 지급 2.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ㆍ용품의 지원 3. 임시주거시설의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의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의연금 회계
제26조의2(의연금 회계) ①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개설된 계좌로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수입과 지출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이하 "의연금 회계"라 한다)를 두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의연금 회계의 사용을 위하여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용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의연금 회계의 수입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납입된 의연금, 이자수입, 잉여금 등으로 충당한다. ⑥ 협회는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의연금 회계로 이월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모집비용 충당 등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①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로 하되,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된 의연금은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①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모집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 및 목록을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모집자가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하거나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끝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나 배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을 끝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목록, 구체적인 배분 내용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監査人)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의연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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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