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5조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②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배분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②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배분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인용 형식「재해구호법」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