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제29조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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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의 회원
제30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2. 재해구호 전문가
협회의 사업
제31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 2. 구호세트의 제작,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 4.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5.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ㆍ운영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연금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의 정관
제32조(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해구호업무의 위탁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이재민등에 대한 급식 제공 2. 구호세트의 제작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 3.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구호업무
기본재산의 취득 등
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도ㆍ감독 등
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장부 등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시정명령 등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거나 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 행위 등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2. 제26조제7항에 따른 구호금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배분한 경우 3.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 외의 용도에 의연금을 사용하거나 결산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4.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협회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5.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회계감사의 결과가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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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