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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제29조–제33조의4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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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제29조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의 회원

제30조

제30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2. 재해구호 전문가

협회의 사업

제31조

제31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 2. 구호세트의 제작,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 4.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5.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ㆍ운영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연금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의 정관

제32조

제32조(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해구호업무의 위탁

제33조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이재민등에 대한 급식 제공 2. 구호세트의 제작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 3.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구호업무

기본재산의 취득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도ㆍ감독 등

제33조의3

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장부 등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시정명령 등

제33조의4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거나 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 행위 등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2. 제26조제7항에 따른 구호금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배분한 경우 3.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 외의 용도에 의연금을 사용하거나 결산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4.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협회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5.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회계감사의 결과가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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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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