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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재해구호법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시정명령 등

제33조의4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거나 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 행위 등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2. 제26조제7항에 따른 구호금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배분한 경우 3.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 외의 용도에 의연금을 사용하거나 결산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4.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협회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5.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회계감사의 결과가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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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구호법」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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