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허가신청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허가신청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明細)와 조달방법
4.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납입방법과 모집물품의 전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전달계획
5.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6. 그 밖에 의연금품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③ 삭제
④ 모집자는 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기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가 허가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모집목적이 영리ㆍ정치ㆍ종교 활동 등 재해구호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모집장소, 모집방법 및 모집금품의 전달방법 등이 이 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4. 모집방법, 모집비용의 조달방법 등 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다.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물품을 접수할 수 있다.
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제19조(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 의연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의연금품의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匿名) 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모집종사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내용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검사 등
제22조(검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자의 사무소ㆍ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허가의 취소 등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모집된 의연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
2. 모집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모집계획서와 다르게 의연금품을 모집한 경우
3. 모집자가 제17조제5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7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경우
5.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한 경우
6.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7. 모집자가 모집한 의연금을 제26조제2항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8.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는 의연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기부한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의연금을 제26조제2항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고, 반환할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반환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문
제24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