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제20조
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해구호법」 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