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회원
제30조
제30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2. 재해구호 전문가
재해구호법 제30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
제30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2. 재해구호 전문가
인용 형식「재해구호법」 제30조(협회의 회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