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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제30조(협회의 회원)

재해구호법 제30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

제30조

제30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2. 재해구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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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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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구호법」 제30조(협회의 회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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