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제22조제22조(과태료)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