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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국회에 대한 보고

제10조의3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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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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