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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2조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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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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