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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13조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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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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