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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32조의8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 정도의 변동, 장애인 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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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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