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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제35조의2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한국수어 통역사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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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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