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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35조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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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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