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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80조(비용 수납)

장애인복지법 제80조(비용 수납)

비용 수납

제80조

제80조(비용 수납) ①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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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80조(비용 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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