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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84조(이의신청)

장애인복지법 제84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84조

제84조(이의신청) ①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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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84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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