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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2(청문)

청문

제83조의2

제83조의2(청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3.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4. 제70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5. 제76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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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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