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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86조의2(벌칙)

벌칙

제86조의2

제86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5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② 제59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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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86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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