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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88조의3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54조 및 제3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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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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