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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가중처벌)

가중처벌

제88조의2

제88조의2(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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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가중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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