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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9조(보육과정)

영유아보육법 제29조(보육과정)

보육과정

제29조

제29조(보육과정)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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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제29조(보육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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