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생활기록
제29조의2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어린이집 생활기록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