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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제33조의3

제33조의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ㆍ하원 시 영유아가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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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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