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위생관리
제33조의4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 위생관리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