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3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