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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제34조의7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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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비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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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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